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재 제작 교수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출판물의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교재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원격교육기관 교수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A씨는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출판물 두 권의 내용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해 해당 원격교육기관의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집중관리센터가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축약·발췌·복제했다는 상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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