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중처법 구체적 시행규칙 마련하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규칙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 관련 조사를 경찰에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편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며 “시행령만으로 적용하고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하나의 사건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이원화된 조사로 수사 일정이 장기화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예방 업무와 처벌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것은 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종사자의 40%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며 “중소 영세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있는 정부 차원의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