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59,205건, 99억7천1백만원 부과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59,205건 99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천5백만원(2.8%)이 증가하였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특례를 적용(0.05%p인하)하여 과세하였으며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6.8%, 공동주택가격이 9.5% 상승했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7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우체국)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8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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