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올해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대구 남구청이 올해 자동차세에 대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남구청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총 34억 원(2만7천924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의무 사항이다. 연납 제도를 통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거나 지난 6월에 연세액(10만 원 이하)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납부 기한 내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등 CD/ATM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나 가상계좌 납부뿐만 아니라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080-788-8080), 모바일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오는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24년 1월 중에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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