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혜택 받아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년분 자동차세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현재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구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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