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가정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지난해 8.5만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0~5세와 6~12세 가구에 각각 15%, 20% 지원하던 비율도 20%와 30%로 증가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 이하 가구가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지난해보다 8만 원가량 감소한 약 67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여가부는 내다봤다.

갑작스런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전 서비스는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 운영되는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소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최소 이용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어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개편 방안도 마련됐다.

여가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생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방식을 참여형 수업으로 바꿨다. 교육 이수 시간도 전보다 늘어났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의지가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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