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완료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 달성군은 2012년 2월 22일부터 8년 동안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자로 완료되었고, 마지막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결의가 끝나 접수된 모든 필지의 분할 개시 및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4차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전체 분할 완료된 294필지 중 100필지를 분할 완료하여 높은 실적을 거뒀다.

현재 마지막 접수된 2건 7필지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과 분할개시 결정되어 접수된 모든 필지(111필지)의 분할개시(107필지) 및 분할개시취소(4필지) 결정이 완료되었다. 

군 토지정보과 지적팀 김용수 팀장은 “분할 가능 필지의 방법 제시 등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토지 분할 및 등기정리, 건축물대장의 정리로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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