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7천건 105억원 부과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6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및 고지했다.

총 10만7천 건 105억 규모이며, 올해 상반기(1~6월)분에 대해 이달 부과된다. 단,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 일괄 고지되며, 지난 1월,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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