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최초로 전 직원 실시간 온·오프 법제교육 실시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직원들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고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행정심판 실무교육’, ‘행정기본법 설명’, ‘행정소송 실무교육’, ‘정보공개법’, ‘실무자를 위한 자치법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 민법’ 등 6개로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첫 순서로 대구 동구청 고문변호사 하경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하 변호사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중심으로 기간, 대상, 처분서, 유의점 등 실무 사례를 중점으로 교육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약 300명이 교육에 참여해 호응이 높았다.

대구 동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많은 직원들의 교육 수강을 위해 대구시 8개 구·군 최초로 대면교육과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교육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면 교육은 소규모로 하되, 다수 직원들이 강의를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동구청에서도 최초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동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하는 한편 교육 참여도 및 교육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제처 김혜진 서기관의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설명회’(18일), 이찬우 변호사의 ‘행정소송 실무교육’(25일), 이우덕 변호사의 ‘정보공개법’(7월2일) 등이 이어진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공직자의 법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이 돼야한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법 지식을 함양해 법적 능력이 향상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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