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5천여건 14억48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대구=뉴스1) 박지수기자

대구 북구청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만5천여건 14억48백만원을 부과하고 13일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0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억48백만원은 전년대비 10.6%인 1억3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 자연증가 및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비과세에서 과세전환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3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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