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불법 광고물 가져오면 최대 월 40만원 지급

대구 북구청에 현수막이나 전단 등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가져다 주면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북구청은 불법 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벽보나 전단은 월 10만원, 현수막은 월 30만원으로 한달에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은 한장 당 전단은 5원, 벽보는 50원이다. 현수막은 형태에 따라 족자형 500원, 일반형 1천원을 지급한다.

북구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 현수막은 북구에 거주하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19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다음달 1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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