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산 봉수대, 대구시 최초 봉수 문화재로 지정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 교통·통신의 중심지인 수성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줘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봉수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통신시설이자 군사시설이다.

대구지역에는 5개 봉수유적이 있는데 그 중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두 봉수는 수성구의 조선시대 군사 통신 경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는 조선 후기 ‘증보문헌비고’상의 제2로1)  간봉(8)노선의 11번째와 12번째에 해당하는 내지봉수이다.

즉 한양으로 연결되는 직봉에 딸린 간봉이다.
법이산 봉수유적은 조선전기에 축조돼 고종32년(1895년)까지 사용됐으며, 해발고도 약 335m이다.

등산객 및 수목으로 훼손된 봉수유적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2019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사업을 신청하고, 대구시 최초로 전체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발굴조사 결과 전체둘레 106.5m인 초대형 주(舟)형의 방호벽으로 내·외부 출입을 위한 출입시설 2개소가 확인됐다.

기우단 관련 시설 ‘>’자형과 ‘ㅁ’자형 2개소가 조사돼 조선후기 「여지도서」(1760)와 「대구부읍지」에 ‘법이산에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고 기록돼 있는 역사적 문헌자료와 발굴조사가 일치해 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30일 동안 지정예고 결과 문제제기 혹은 이의가 없어 9월 10일자로 ‘대구 법이산 봉수대(市 기념물 제18호)’로 대구시 최초 봉수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수성구는 지난 8월부터 ‘대구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해 ‘법이산 봉수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객관적인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현재 법이산 봉수대는 방호벽 배부름현상과 비·바람으로 인한 방호벽 유실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면을 방수천막으로 덮고 펜스를 설치한 상태라 관람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해 ‘법이산 봉수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이산 봉수 원형고증 및 역사적 의미 고찰 등 분석을 통한 봉수대 복원 및 주변 정비를 실시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법이산 봉수대와 대응봉수인 성산봉수대는 현재 문화재청 복권 기금사업인 긴급발굴조사 사업에 선정돼 전체면적 693㎡의 약 10% 정도를 조사하는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성산봉수는 성동토성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립 구릉인 고산의 정상부(해발 96.3m)에 있다. 현재 경작지로 사용돼 문화재가 훼손됨에 따라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성산봉수의 문헌기록은 세종 7년(1425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부터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봉수제가 철폐된 고종 32년(1895년)까지 유지됐다.

약 500년 가까이 노선의 변동 없이 남서쪽의 법이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북동쪽의 경산 시산봉수에 신호를 보내는 봉수역할을 했다.

대응봉수 간 직선거리는 남서쪽에 위치하는 법이산 봉수와는 약 9.25km, 북동쪽의 경산 시산봉수와는 약 10.5km이다.
시굴조사 결과 성산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대응봉수인 법이산 봉수대와 같은 주형(舟形)으로 방호벽 둘레는 약 103.3m다.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평균 둘레가 70~80m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 또한 법이산 봉수와 유사한 대형의 봉수대에 해당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법이산 봉수와 성산봉수 조사는 교통·통신의 중심지인 수성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법이산 봉수대는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수성구를 대표하는 상징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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