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가족이 사망했다면 진정 접수하세요

구타, 가혹행위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인한 자해사망도 순직 결정 가능해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 수성구는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치됐으며,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9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진정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또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성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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