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 수성구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2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8월분 주민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10억 원(32.2%) 감소한 21억 원으로, 감소한 사유로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및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2020년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53-666-2331)로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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