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뺑소니' 우즈벡 남성 송치

대구 수성못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성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30대·우즈베키스탄)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주를 도운 혐의로 조사 중이던 같은 국적의 동승자 B씨는 범행 과정의 적극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께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상동네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9일 결국 숨졌다.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16시간 만에 수성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체포됐다.

대구지법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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