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 줄여

(경북=뉴스1) 장현호 기자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30% 감면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 30%를 감면하여 부과한다.

이로써 10월 납부의무자 502명에게 당초부과액보다 9000만 원가량 줄어든 총 2억120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기초자료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