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부숙도검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경북=뉴스1) 장현호 기자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류종숙)는 가축분뇨부숙도분석실이 종합교육관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오는 8월 9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부숙도 검사를 종합교육관 1층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가축분뇨부숙도 검사는 기존에 실시하던 부숙도 외에 검사필수항목(함수율·구리·아연·염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해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와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여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연간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1㎏ 정도를 만들고 건조하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귀중한 퇴비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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