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 작성하세요

4월 24일까지 작성·접수 가능

(경북=뉴스1) 김서현 기자

경북 영주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제도시행 후 부여된 계도기간(1년) 동안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농가는 이행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 이후 1년 동안은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계도위주로 시행하며, 농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원활한 농가 현장 컨설팅을 위해 영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 대상 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4월 24일까지 작성·접수받고 있으며, 진단서 양식은 축사 및 퇴비사 면적, 분뇨처리형태, 교반장비 보유 여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행진단서는 축협 조합원의 경우 축협에서 작성 및 제출대행을 지원하며, 축협 비조합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이용춘 축산과장은 “제도시행과 더불어 영주시는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농가는 보유하고 있는 가축분(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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