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경북=뉴스1) 김서현 기자  

경북 영주시는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직불금 종류는 유기와 무농약으로 유기의 경우 최장 5년, 무농약의 경우 최장 3년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논의 경우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다.

채소와 특작, 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친환경농가의 실직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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