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경북=뉴스1) 김서현 기자

영주시는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의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를 살포하여야 하며, 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를 살포하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숙도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 보관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구입 등 준비하고 있다.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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