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소상공인 등 대상 1년간 한시적으로 요율 1% 적용

(경북=뉴스1) 오수근 기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피해지원 대상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하며,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하여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6월부터 내년 2월말 이내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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