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북=뉴스1) 오수슨 기자

경북 영주시는 15일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8,444건 42억3500만원이며,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용·승합·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거 전액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없이 은행 CD/ATM기, 전화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에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6월30일까지 영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wetax)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광열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는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