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경북=뉴스1) 오수근 기자

경북 영주시는 8일 2021년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총 62,822건, 73억 22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7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2일 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지방재정의 튼튼한 자원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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