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시행

(경북=뉴스1) 오수근 기자

경북 영주시는 12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일반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영주시 택시면허대수는 2021년 6월 기준 500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28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일반(법인)택시 총 14대로서 감차보상액은 대당 4750만원(국비390/시비3,360/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000)이다.

 

택시 자율감차보상기간은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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