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경북=뉴스1) 오수근 기자

경북 영주시는 9월부터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착공지연, 재허가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지역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 건축허가(신고) 후 1년~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 및 신고효력이 없어진다‘는 근거조항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수십 건의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착공기간 만료 2개월전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사전안내하게 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 상실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는 재허가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수 허가과장은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서비스를 정착시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고려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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