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경북=뉴스1) 문대경 기자 
경북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4,105건에 대해 9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며, 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되어 본세가 250만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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