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

적법화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농가 6개월 범위 내 추가 이행 기간 부여
9월 28일 적법화 과정 마무리

(경북=뉴스1) 이영배 기자

경북 울진군은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9월 28일 마무리했다.
이번 적법화 과정으로 대상농가 294개소 중 205개소는 인허가를 완료 하였으며 14건은 인허가 진행, 75건은 미추진(적법화 진행, 3단계, 규모미만 등) 상태다. 
군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달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 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적법화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은 허가취소,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한편, 3단계(무허가 축사면적 100~400㎡미만)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3단계 대상 무허가 축산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