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안내』

공인중개사법 제 33조(금지행위) 개정 내용 홍보

(경북=뉴스1) 김서현 기자 

경북 울진군은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금지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의 내용은 ▲중개의뢰를 제한 또는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집값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울진군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22개소와 각 읍면사무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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