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업인 보험 가입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농업인 보헙 가입지원으로 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경북=뉴스1) 김서현 기자 

경북 울진군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농업인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의 경영여건 및 시설기준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 법」에 의하여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 가입대상이다.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NH농협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특작등 약50여종이며, 연중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기간을 달리하고, 보장범위는 태풍․우박․가뭄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조수피해 발생시 농가경영주의 신고에 의하여 손해사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기계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 농기계이다.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 15~87세의 농업 근로자(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3형, 산재형은 만15세~84세이다. 
안전보험 중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만 15세~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 가입 할 수 있다.
울진군에서는 금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억 1천 4백만원으로 85%지원하고, 안전보험은 1억 1천 1백만원으로 70%지원하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군비 3천만 원으로 70%지원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만 납부하는 선 면제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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