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13종) 사업주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처분기간 3일 밤 12시부터 별도의 해제시까지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
처분의 효력발생일 오는 14일 밤 12시부터 적용

(경북=뉴스1) 문대경 기자

경북 경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권고와,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 고시한 행정명령은 감염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시설(13종)에 대하여 사업주ㆍ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조치다.

고위험시설(13종)은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이상), 유통물류센터가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처분기간은 9월 3일(0시)부터 별도의 해제시까지이며 계도기간은 9월 13일까지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9월 14일부터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음식물 섭취시 대화를 삼가며, 대화시에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ㆍ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 될 수 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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