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舊 보건증) 한시적 유예 실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舊 보건증) 검진일 2월 17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이내 검진 실시

(경북=뉴스1) 문대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산시보건소는 보건소의 집중대응을 위해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로,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은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성매개감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중 기존 건강진단 대상자(2, 3, 4, 5월 중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 실시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유예한 것이다.
해당 지침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의 검진일을 확인해야한다.

건강진단 실시 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산부인과 등)이 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집중으로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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