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전 군민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완료

(경북=뉴스1) 이영배 기자

경북 청송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19년에 제정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을 완료했다.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사고 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피공제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 위험사망(위험후유장해) 등 23종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입은 군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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