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집단 손해배상 소송, "국가 책임 있다"

포항촉발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 5만여명이 정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사람에게는 300만원을, 한번만 겪은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은 포항에 주소를 둔 5만여명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통해 진행해 5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지진피해에 있어 지열발전소 등과 지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책임, 시민들 피해 위자료도 전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추가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진피해로 어머니를 잃은 서모 씨는 “지진으로 어머니가 벽돌을 맞고 병원에서 8개월을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법원이 정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들 손을 들어줘 앞으로 추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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