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려한 50대 남성 징역 4년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입고있는 옷이 두꺼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내용, 수법, 전후 상황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