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100여차례 허위신고 50대 송치

경북 구미경찰서는 10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신고를 받고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하고,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응급처치하고자 소방 또한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 허위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건수는 2021년 4천153건에서 2022년 4천235건, 2023년에는 5천3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된다. 아울러 오는 7월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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