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 접종 실시

봉화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일부터 15일까지 소사육 농가 326호, 1천83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1차 접종에 이어 4주 후 2차 접종을 한 뒤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한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구매 후 공수의사 4명이 무상접종 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비용 50%를 부담해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10월 말 기준 봉화지역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05%, 돼지 90.1%, 염소 86.7% 등 평균 94.4%로 정부합동평가 목표치 90%를 넘고 있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이상, 염소·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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