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 원의 청년예산에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 청책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청년희망정책과 외에 흩어져 집행하고 있는 청년예산 및 사업에 대한 총체적 조사 필요 제시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 무소속)은 29일 열린 제287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30억원대의 청년예산을 집행하고도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 현실과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이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부산 청년 인구는 2015년에는 90만명이 넘었으나 지난 2016년, 지난 2017년 매년 감소하여 지난 2018년도에는 82만 5852명이 되었다.

그나마 외국인 청년이 몇천 명씩 계속 늘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을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 인구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8만여 명이 줄어들었고, 2020년 현재는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계속 부산에 남아 있거나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현상보다는 유출되는 현상이 더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정책 사업을 잘했다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청년 사업과 예산을 지난 2019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니 청년 사업 대부분이 청년희망정책과를 중심으로 많은 부서에 흩어져서 있으며, 그 규모가 330억 4521만 2천원가량 되었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예산까지 합치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 사업이 총 60개 되는데, 대부분의 추진 근거가 청년기본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3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부산에 살고있는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부산을 떠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 및 사업을 주어진 청년예산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네 가지 청년 정책 추진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창업지원조례’또는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설치·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의 60개 청년 사업 중에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며 부산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또는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자리 관련 이름을 가진 사업은 많지만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미취업자 지원사업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셋째,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또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들에게 50만원씩 6개월만 주고 중지시키는 간헐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인 기금적립이 필요한데, 부산시에는 이미 대학인재육성기금이 있기때문에 청년발전기금을 합쳐서 통합된 청년기금 설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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