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일반교통방해죄로 임야 소유자 부산진경찰서 고발!

“당감동 등산로 통행 둘러싼 주민과 소유자간 갈등 격화 !”
등산로 낀 토지 공매받은 소유자, 입구 차단 휀스 설치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부산진구 당감동 807-4(동일스위트아파트, 부산국제고등학교 일원) 일대의 등산로 통행권을 두고 임야 소유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0일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임야 소유자를 관할경찰서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부산진구 당감동 807-5 임야는 개발행위가 금지된 자연녹지 구역으로, 임야의 일부는 현 소유자가 공매로 불하받은 2015년 7월 이전부터 등산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소유자가 개인 사유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등산로 입구에 휀스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걸어둠으로서, 최초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개방과 폐쇄를 거듭하며 소유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당 지역 시의원인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에게 접수되었고 정 의원은 고발인이 되어 지난 20일 관할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정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임야를 매입 당시 통행로의 존재 여부와 산행통행로의 유무에 따라 지가의 차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임야 소유 이전에 유지되었던 통행로 관행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비록 토지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권리행사 남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권을 남용하여 수십년간 사용하였던 통행로를 폐쇄하는 것은 형법 제185조 위반과 토지 공개념의 취지를 일탈한 범법행위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논쟁이 된 통행로를 둘러싸고, 관할구청인 부산진구청에서도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우회로 개설 역시 검토되었으나 마땅한 우회로가 없어 기존의 통행로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임야 및 통행로에 접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부지를 관할구청에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피고발인 소유의 임야 중 통행로에 접하는 토지 구입을 요구한 사항, 피고발인 소유의 임야를 다른 토지와 교환(대토)을 제안한 사항, 현 등산로(통행로)를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부산진구청장은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당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는 통행권자들을 볼모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통행로를 폐쇄한 사안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본 사안이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대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부산의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민의 통행권과 사인의 재산권 행사 충돌이 문제가 되는 일명 ‘알박기’사태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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