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이용 시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신설되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인근 상가와 사전협약을 하면 주차권을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용객이 줄거나,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과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비수기에 이용객 유치를 통해 수익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인근 상가 등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교통위원회 심사에서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업체들의 수익감소에 대한 우려 의견도 있었으나, ‘주차장 관리자와 인근 상가의 사전협약을 통한 할인’이라는 단서조항으로 市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시설공단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다면 위탁업체의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상권이 휘청거리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 현시점에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이산하, 오원세, 이동호, 이현, 정종민 의원 등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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