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의원, 전국 최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발의로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처리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보다 9개월 더 빠르게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처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발의하고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부산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6일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여 아날로그적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디지털 행정업무를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조례를 국가법과 비교하면 먼저, 총 17조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데이터분석센터 역할을 강화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위해 담당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역시 양성되도록 조문을 정하면서 인재개발원을 통해 교육과정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요 분야에 데이터 분석을 의무화하게 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다.

반면 국가법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본 조례가 법률보다 더 빠르게 제정되었지만, 관련 법인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위법되는 사항이 없을 정도로 부산시 조례가 앞서가는 조례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6일에 발의한 이후 부산시에서는 곧바로 행정업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빅데이터 책임관을 배치하고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발의한 본 조례의 출처를 시의회 의원 발의가 아니라 부산시가 한 것처럼 저작권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면서 김 의원은 기획관 빅데이터 담당과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8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전국 최초 조례를 여러 건 발의하였는데, 대표적인 조례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불리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회의원도 긴장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보다 9개월여 빠르게 제정하여 발의하였고,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올해 5월에 제정하여 6월29일에 공포할 예정인데, 이 또한 전국 최초이고 국회에서도 아직 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부산광역시 지역금융기관 및 역외기업의 재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 역시 현재 추진 중인데,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 대부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꼭 필요하지만 잘 비껴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빅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한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조례를 발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강조하였다.

그렇기때문에 향후 김 의원이 제정하게 될 조례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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