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되다!

김삼수 의원,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앞장서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지 1년여 만에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제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미 김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블록체인 특구지정에 따른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조례 내용은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장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활용 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업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서도 시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며 ▲기술위원회 설치와 재정지원 사항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 ▲효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향상 컨설팅을 해주고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 시켰다.

즉 블록체인 지원센터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를 통해 뒤처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이 모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블록체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위탁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지정 1년이 지나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과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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