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적극행정 지원 위한 조례 제정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62%에 달해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교육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

부산시의회 김광모․이주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 면책 및 징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규정에서 명시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을 위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2%에 이르고 교육행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현장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보상 및 보호제도 마련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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