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순영․김동일 의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발의

학생통학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통학지원 학교 선정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교통불편 및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통학차량이 지원되는 ‘교육청 통학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이순영․김동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통학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는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외에도 ▲학교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가락초 등 10개 학교에 11억3천만 원, ▲통학여건이 불편한 서부산공고 등 7개 학교에 7억8천만 원을 지원, 통학차량 운영 등 통학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민원제기 등 통학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제도화 하였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지원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통학차량 안전대책 등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통학차량 운영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통학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 ▲농어촌학교, ▲재난이 발생한 지역,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이며, 통학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영 의원은 “부산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교가 많은 상황으로, 공정한 절차 없이 일부 학교만 통학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인천․울산 등에서 운행중인 트롤리버스를 통학버스로 활용하는 등 ‘부산형 통학버스’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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