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교육위 심사 통과

(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인공지능)교육, SW교육, 메이커교육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사업을 총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이현, 김정량, 조철호, 김광모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18일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올 초, 교육청은 올해 역점과제 중 첫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제시하며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학교공간 혁신 등 미래형 학습공간 구축,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SW교육․AI교육, ▲과학기술과 예술문화가 융합된 부산형 메이커교육 실시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교사중심 지식전달 위주 수업에서 학생중심 학습으로 전환되는 뉴노멀로 인해 4차산업혁명 교육 및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부산지역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미래교육지수’를 개발, 운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운영실태 파악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교육모델 개발․보급, 컨설팅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학교현장 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교원연수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소한 정보통신기술이 교육현장에 급속도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가 부산시교육청의 미래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 및 시책 추진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단기간의 실험 차원이 아닌 부산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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