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남언욱 의원, 이정화 의원,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정책추진 마련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방치된 길고양이를 위한 보호조치 및 관리 계획 수립
반려동물의 다목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명시화

9부산=뉴스1) 배찬규기자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묘·유기견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유기동물들은 잘못된 인식과 오해 때문에 혐오 대상으로 인식되어 많은 이들이 꺼려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노력으로 인해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맞이하고 키우려는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허나 아쉽게도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비해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해운대구 4)과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 1) 은 이러한 유기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선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발의,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남의원의「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과 이 의원의「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와 반려동물의 보호, 훈련 등 다목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으로 명시화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남 의원의 조례를 보면 영역 동물로 알려진 고양이가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서식지를 잃고 건물 잔해에 깔려 죽게 되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 구역 내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정비 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다.

유기동물을 도시생태계 공존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관리방안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자유로이 공원 영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제공원의 세분 항목에 반려동물공원을 포함 시킨 것으로 이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보호·훈련 등의 목적으로 활동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는데 지원 근거가 되는 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반려동물의 산책이나 교육에 소요되었던 비용과 마찰을 줄일 수 있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이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말하고 있다.
이미 반려동물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반려인들의 인식개선으로 유기 동물을 반려동물로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나 전국적으로 반려인의 수는 천만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인에 비해 정책과 지원은 미비하다는 게 반려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8대 시의회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크게 관심받지 못하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선심성과 일회성으로 남발되던 예전의 정책이나 지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는 것만 봐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과 이 의원은 부산시의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을 동물만을 위해 추진하던 것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성숙하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인력 확충 등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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