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코로나19 이겨내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이나 수익허가(대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현재 해운대구가 소유한 건물이나 부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는 이발소, 여행사, 북카페, 푸드트럭, 부산아쿠아리움 등 모두 7개다.
해운대구는 이달 말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영업중단 기간 중 임대료를 100% 면제하거나 3개월간 월임대료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간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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