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전기자동차에 이어 전기이륜차도 지원
기존 국․시비 구매지원금 외 30만 원 추가 보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기자동차에 이어 전기이륜차(오토바이)도 구매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해운대구민이나 해운대구에 주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국·시비로 지원되는 기존의 구매지원금 외에 한 대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해 해운대구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구민, 신청일 기준 연속해 180일 이상 해운대구를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출고 후 전기이륜차 신규등록지가 해운대구여야 하고, 부산시로부터 2021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구민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확보한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 대상에게 1천200만 원(40대), 일반 지원 대상에게 4천 800만 원(160대)을 신청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본인 ▲다자녀 세대주(동일세대 3자녀 이상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 ▲직원 5인 이하 또는 30㎡ 이하 영세사업장 배달(업무)용 ▲내연기관이륜차 대체 구매 등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환경위생과(☎051-749-4383)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운대구는 지난 2019년 부산시 구‧군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기자동차 구매와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이륜차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초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운행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동력 오토바이가 전기 이륜차로 교체되면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헌 구청장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체감형 사업”이라며 “구민이 생업 현장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