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부산=뉴스1) 강성엽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규제와 관행을 따르는 대신 창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올해 초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법률․감사 등 전문분야 민간위원이 포함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내부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으로 고소나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이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왔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코호트격리) 성공적인 관리, 해외유학생 코로나19 출장검사를 시행했다.

코로나19 불안․스트레스 상담을 위한 현장심리지원센터 운영, 집단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운행을 권장하는 주·정차 단속 완화 등 구민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운대구민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해운대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화훼농가 살리기 직거래 행사를 개최했다.

관내 호텔과 협력해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운영, 민간위탁 구유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홍순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구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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