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부산=뉴스1) 강성엽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7월부터 고정형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고정형CCTV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7분을 초과해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7월부터는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 차량 이동할 시간을 준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고정형CCTV에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외지인이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위반하는 일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달부터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이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www.haeundae.go.kr/parkingsms)에서 신청하거나 교통행정과를 방문․신청해도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차량 1대당 1개의 휴대폰 번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일시적인 통신 장애나 시스템 오류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이동형CCTV, 안전신문고 앱, 경찰 등을 통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므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믿고 아무 곳에나 주․정차하면 단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홍순헌 구청장은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CCTV 단속 지역인지 모르고 주․정차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불법 주․정차가 줄면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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