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착용 의무화 연장”

부산시-해운대구-경찰 합동 ‘Weekly Campaign’ 추진

(부산=뉴스1) 강성엽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해운대 및 송정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기간을 당초 8월15일에서 8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8월 31일까지 해운대 및 송정 해수욕장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및 야간(19~06시) 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연장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한 해운대구의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을 알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주고자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퍼서객이 가장 붐비는 토요일 저녁 7시에 “Weekly Campaign”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및 해운대경찰서, 자원봉사센터 등 하루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내 마스크 착용 및 야간 2인이상 음주․취식행위 계도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홍보한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25일부터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19~06시) 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월 6일까지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계도건수는 마스크 미착용 2,684건, 음주취식 362건으로 총 3,046건에 달한다.
홍순헌 해운대 구청장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방관광객들의 안전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출발선이 마스크 착용”이라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및 행정명령 내용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행정명령 연장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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